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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일당' 추가기소…이재명 조사·영장청구 등 놓고 고심

기사등록 : 2023-01-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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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성남시장 당선 이후 유착관계 형성…재선 후에도 이어져
중앙지검 "인적·물적 증거 확보"…구속영장 청구해도 국회서 막힐 가능성 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자진 귀국 의사 밝혀…수원지검 소환도 앞당겨질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추가기소됐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 최종' 윗선'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2일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2년 12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성남도공-민간업자의 유착 형성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2010년 6월 대장동을 공용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선언했고,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민간업자들은 이를 변경하기 위해 로비활동을 전개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해 주요 공약이었던 성남도공 설립을 추진했으나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에 2012년 초 남욱 변호사 등은 새누리당 3선 의원을 통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로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관련 도움을 주고, 민간업자들과 최윤기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공사설립에 도움을 주기로 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2013년 9월 공사가 설립됐다. 민간업자들은 유 전 본부장에게 수억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고,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과 1공단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1공단 사업비만 조달해주면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여기서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에 선거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김씨 등 4명은 '의형제'를 맺었으며,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 측에 수억원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2014년 8~9월께 성남시와 공사는 대외비로 대장동과 1공단 개발을 결합개발 방식으로 하기로 하고, 김씨 등 민간업자들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개발사업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들은 자금을 미리 준비하기 시작했고, 정 변호사를 공사에 입사시켜 자신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15년 3월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용적률 상향 등 편의 제공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3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01.12 pangbin@newspim.com

◆ 중앙지검, 이 대표 소환 통보·구속영장 청구 놓고 고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해 조사했다. 성남지청이 이 대표 처분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관심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 쏠린다.

특히 이 대표의 측근들을 이미 재판에 넘기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추가기소를 이어가고 있는 중앙지검이 성남지청에 이어 이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지난해 7월 수사팀이 바뀐 이후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필요한 시점에 남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최종처분은 결국 불구속 기소가 될 확률이 큰 상황이다. 지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고, 2~6월에도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간다 해도 가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 대표의 자진 출석 또한 마찬가지이다.

검찰이 만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해도 시점은 소환 통보를 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피의자를 조사해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관계 확인 등을 위해 피의자를 소환해 의견을 듣고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중앙지검이 이달 중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일정을 확인해주긴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수원지검도 지난 10일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조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이 이날 자진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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