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2일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2년 12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공의 개발사업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3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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