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수입금액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7 dream78@newspim.com |
현재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112개인데, 정부는 여기에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자동차 중개업, 통신장비 수리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이 전년도 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정부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에 앰뷸런스 서비스업과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 3개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대상 업종은 197개에서 200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했는데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그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이며, 공제금액은 명세서에 기재된 상용근로자 수에 200원을 곱한 것이다. 세액공제 연간 한도는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이며 최소 공제액은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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