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세븐일레븐은 경영주협의회와 '2023 가맹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은 가맹점의 사업안정성 강화, 점포 운영 효율 증대, 매출 활성화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세븐일레븐은 푸드간편식 카테고리의 폐기 지원을 기존 최대 40%(기본 20%+조건 20%)에서 50%(기본 20%+조건 30%)로 확대한다.
계상혁 세븐일레븐 경영주협의회장(왼쪽)과 최경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가 2023 상생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븐일레븐] |
점포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일환으로 매출 부진 점포를 대상으로 월 35만원 상당의 판촉 지원에 나선다.
세븐일레븐은 또 간판원격 제어, 전력 사용량 제어 등이 가능한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한다.
심야 무인 운영 점포의 매출 증대 지원 방안으로 신분 확인 및 인증이 가능한 담배, 주류자판기를 전략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DT(Digital Transformation) 전략 투자도 계속 이어나가며 효율적인 점포 관리를 위한 차세대 POS 시스템 개발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정윤 세븐일레븐 컴플라이언스부문장은 "가맹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점포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원안을 마련했다"며 "경영주님께서 안심하고 점포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은 실질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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