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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료 늘어난다…토익성적 5년간 인정

기사등록 : 2023-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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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관세사 시험응시료 6만원으로 늘어
토익 등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5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내년부터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가 각각 두배와 세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반면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응시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이 열린 가운데 수험생들이 고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최종 합격자는 12월1일 발표될 예정이다. 2021.09.04 kilroy023@newspim.com

현재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1, 2차 합쳐 3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차 3만원, 2차 3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1, 2차 합쳐 2만원이던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도 1차 3만원, 2차 3만원으로 확대된다.

회계사·변리사 10만원, 감정평가사 8만원, 노무사 7만5000원 등과 비교해 시험 응시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반면 앞으로 토익 등 영어시험의 응시 비용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세무사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시험을 자주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청각장애인의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들의 영어시험 합격 기준점수를 낮추기로 했다.

한편 관세법 시행령에는 위해 물품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통관 전에 플랫폼 기업에 주문자와 수신자 등 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시 관세청이 소비자에게 제품명과 납부세액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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