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가 이익 외에 확정이익만 가져오는 부분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계하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7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6 hwang@newspim.com |
이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근무했던 정 변호사를 상대로 초기 대장동 사업 관련 업무에 대해 질문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공사가 확정이익을 받아오는 사안은 시장님이 결정해서 자신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설계도 시장님이 하셨다고 했다"며 "'(시장님이) 천재같지 않냐'고 하면서 확정이익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다 설명하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확정이익 범위에 임대주택 부지를 받아오라는 지시도 포함되는지 묻자,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1공단 설계부터 시장님이 지시했다고 말했고 모든 부분에 대해 시장님이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했다"며 "개인적으로는 유 전 본부장이 (시장으로부터) 들은 걸 지시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공사가 1800억원 상당의 확정이익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 변호사는 확정이익 방식에 대해 "공사가 사업리스크를 지지 않아야 한다는 지시 때문"이라며 "(민간사업자와) 50대 50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은 판단 사안이 아닌 정책적 결정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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