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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좌장' 정성호 "이재명, 당대표 사퇴 안돼…당헌 80조 해석도 문제"

기사등록 : 2023-01-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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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인 아닌 당대표…뭉쳐서 대응해야"
"사무총장이 당대표 직무 정지 안돼…해석 잘못됐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3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막역한 사이다.

그는 "형사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니 본인은 거기에 대해 잘 해명하고 대응해야 될 것이지만, 이 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당대표"라며 "이 사건이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만이 목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야당을 죽이고 우리 사회 민주적인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전환 시대의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photo@newspim.com

이어 이 대표가 기소되면 넘어야 하는 산인 '당헌 80조'에 대해서는 해석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경우 사무총장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결정을 통해 직무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는 경우 당대표직을 계속 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정 의원은 "(결정하는) 주체가 사무총장인데, 직선으로 선출된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저는 법률가로서 당헌 80조에 대한 해석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게 돼 있는데, 국회에서 부결되면 야당이 특권 의식을 갖고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부결시켰다는 논리로 비판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가기 위해 당연히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하면 판사들은 영장 발부를 안 하기 쉽지 않은 게 관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의원들이 잘 판단하기를 기대해야 한다"며 "전체 상황들을 보고 의원들 각자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최근 이 대표 수사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방식과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대표 문제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검찰을 앞세운 민주주의 파괴나 장기 집권 음모 등 실체를 밝히는 장소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비슷하게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국민을 분열시키고 진영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윤석열 정권의 본질, 검찰수사의 본질을 폭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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