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에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천화동인 1호 배당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검찰 기소를 문제삼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은 모두 재판에 나왔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한다"면서도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복사가 최근에 완료됐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차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 33쪽 중 15쪽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장황하게 기재한 모두사실"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어 "이 사건 공소장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중대한 위법이 있고 무리한 법리구성을 통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한 범죄까지 기소하는 등 애초에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에 대해 전격기소한 사안"이라며 "검사들이 잡고 있는 특정한 목표에 이르기 위해 1년 이상 장기간 많은 인력을 동원해 수사를 펼친 끝에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특히 공소장에 기재된 유흥주점 향응수수, 불법 선거자금 마련, 불법 선거운동 부분 등은 정 전 실장이 한 번도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확정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재했다며 공소기각 판결로 신속히 재판이 종결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특별한 물증 없이 상피고인인 유동규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유동규 피고인이 대장동 배임 재판이나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했고 진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기록에 대한 열람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공직자인 피고인들과 남욱 등 민간사업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유착관계를 형성했는지 설명하기 위한 필수적 내용이고 공소사실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최근 선임돼 피고인도 오늘 법정에서 처음 만났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말하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수사과정에서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전날 신청한 보석과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병합해 진행해달라는 검찰 요청도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1호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인 2021년 9월 29일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과 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뇌물을 교부한 혐의와 정 전 실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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