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hy의 메쉬코리아 인수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메쉬코리아 창업주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정범 메쉬코리아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긴급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경영진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빼앗은 의결권을 기초로 열린 이사회인데다 소집절차까지 위반해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창업자인 유정범 의장을 해임하고 신임 대표에 공동창업자인 김형설 부사장을 선임한 바 있다. 같은달 26일 김형설 신임 대표는 채무자 대표 자격으로 hy가 800억원에 지분 65~67%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으며 이후 법원도 이를 허가했다. 오는 9일 메쉬코리아 임시 주주총회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경우 hy는 메쉬코리아의 새 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유 의장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범 메쉬코리아 의장이 '제1회 대한민국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대상' 포럼에서 '유니콘형 비즈니스 모델 찾는법'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06.19 mironj19@newspim.com |
유정범 의장은 "이사회 의장이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해 중대한 하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해당 이사회에 따라 선임된 김형설의 지위는 인정할 수 없고 유정범 본인이 이사회 의장이자 대표이사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현 김형설 대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같은 날짜에 메쉬코리아 본사 사무실에서 이사회 소집을 추진하고 위법한 대표이사 변경 결의를 방지하려고 노력했다"라며 "김형설 등이 개최한 이사회는 당사가 주주들과 체결한 주주간 합의서에 위반할 뿐 아니라 적법한 소집권자인 대표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방해하여 위법하게 개최된 이사회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유 의장은 "주주간합의서 조항에 따라 대표이사 변경의 경우 이사회 소집일 2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와 별개로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며 "김형설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전 동의서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2주간의 사전 통지를 지킬 필요 없이 이사회 소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허위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장은 "창업주로써 회사를 정상적으로 회생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한 hy의 적대적 인수의 부당함과 위법사실을 끝까지 밝혀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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