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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소추' 결정의 날…여야, 총동원령 내리며 내부단속

기사등록 : 2023-0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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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정부질문 전 상정·표결 여부 관건
김진표, 탄핵안 상정 여부 최종 결정
여야 원내대표, 소속 의원들에 '필참' 당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재적의원 과반 이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여야는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의원 173명 명의로 발의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을 최종적으로 결정, 표결에 들어갈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7 yooksa@newspim.com

만일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효가 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의석이 과반이기 때문에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면 별 다른 이변이 없는 이상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탈표로 '깜짝'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내부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7일)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본회의 참석 여부를 회신 요청하는 한편, 불참하는 경우 불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8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상정이 유력하다"며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총회 및 본회의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출석 하는 경우 불참 사유서를 보내달라는 조건도 달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지난해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 이후 화해무드였던 정치권이 다시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2023.02.06 leehs@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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