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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북한인권 책임규명 보고서' 발간 환영"…27일 보고회

기사등록 : 2023-02-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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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북한 내 인권 침해 중단 권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1일 최근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내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 발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보고서는 북한 내 인도에 반하는 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 총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임 대변인은 "지난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제52차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책임규명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우리 정부는 보고서 발간을 환영하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OHCHR은 지난 1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내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엔 인권기구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9년부터 2년마다 책임규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세 번째다.

OHCHR 보고서는 책임규명의 근거를 제공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변화가 없다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직면한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유엔 인권기구가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분석해 보존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목격자 등 517명과 면담한 기록,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입수한 원문 정보, 보고서, 지도, 법원 문서, 영상, 오디오 녹취록, 유엔 인권기구들에 대한 진정서들을 자체 보존소에 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형사상의 책임규명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상의 책임규명과 관련해 한국에서 보편적 관할권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에 잠재적인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은 한국에서의 기소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한국은 북한에서 자행된 국제 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잠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이점도 제시했다.

보편적 관할권 원칙은 범행 장소, 범죄혐의자, 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범죄행위의 성격만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가해자가 해당국 국적자가 아니고 범죄가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더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면 모든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OHCHR은 보고서에서 이런 한국의 장점을 설명하며 다음 단계로 보편적 관할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국가 등 회원국 간 교류를 촉진해 형사 기소를 시작하고 "모든 법적 제약을 해결할 가능성에 대한 정보·모범 사례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은 정보 수집에 있어 다양한 정부 기관의 역할, 그런 정보 수집 활동의 목적과 목표, 고위급 또는 하급 범죄자를 기소하는 데 필요한 전략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의 책임규명 증진 방안의 하나로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이 부과한 대북 인권 제재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가지 않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OHCHR은 보고서 권고문에서 북한 정부에 반인도범죄 또는 다른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입증하는 것을 포함해 인권 침해를 끝내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 당국에 권고했다.

아울러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인권 감시자들에게 모든 구금 시설 등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회원국들에는 유엔 안보리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국제재판소 설치 혹은 다른 비슷한 메커니즘 등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을 확실히 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7일 개막하는 52차 정기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습니다.

EU는 이번 이사회에 북한의 중대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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