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뱃속에 있는 태아도 자녀로 인정돼 상속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생아 [사진=셔터스톡] 2021.07.28 kh10890@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자녀 또는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되던 상속세 인적공제 혜택을 태아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기존에는 자녀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1인당 5000만원,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햇수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 만큼을 공제해 상속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태아는 이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태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 것이다.
이 같은 인적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받아 상속세 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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