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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안 예쁘다" 수습직원 성희롱 뒤 해고한 방송국 간부, 손해배상 유죄 확정

기사등록 : 2023-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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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들 집단으로 수습직원에 '불이익'
1·2심 패소...대법서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수습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품성' 등을 지적하며 해고한 방송국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역방송국 보도제작국 소속 수습 프로듀서 A씨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손해배상 승소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지역방송국 보도제작국장이던 피고 B씨는 2016년 9월 1일과 10월 18일, A씨 앞에서 "독서실에 오래 앉아있는 여자 등은 엉덩이가 안 예쁘다", "피아노를 치는 여자들은 엉덩이가 크다" 등 성희롱적 언동을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B씨를 비롯해 방송국 간부인 피고 C씨와 D씨는 A씨에 대해 교육훈련에서 제외하는 한편, 본채용 거부에 이어 해고를 통보했다. 당시 방송국 간부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채용 요건 부적합으로 판단한 것이다.

사건 쟁점은 B씨의 말이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 해당하는지, 또 피고들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A씨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는지 등이었다. 법원은 모두 A씨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A씨 승소 판결했다. B씨 300만원, B씨와 C씨 공동으로 1500만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 피고들은 해당 발언이 수습직원 교육시간에 했던 것으로, 견문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또 E씨에 대해서도 500만원 배상 판결했다.

실제 이들 간부들은 A씨에 대한 수습평가표를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특히 종합의견란 중 "근무태도나 품성 면에서 초반 보여준 실망감을 지울 수 없음, 이런 부분이 외부 인사나 프로그램 출연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성과나 태도보다는 '가치관', '품성' 등 일반적인 평가만을 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결국 위와 같이 원고가 직장상사들의 요구나 성적 농담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를 본사교육에서 배제하거나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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