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관리권을 가진 건조물을 타인에게 불법점유 당했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용역업체 등을 통해 이를 탈환했다면 '침입'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B사는 2015년 3월께 공매를 통해 시행사 C사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양수했다. C사는 2005년부터 시공사를 통해 서울의 모 백화점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2012년 해당 시공사의 부도 등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다.
B사는 2016년 3월 해당 공사현장의 등기상 소유자로부터 1순위 우선 수익권자로서 건축물 관리권도 위탁받았다. 하지만 D사가 2017년 채권공매와는 별도로 C사와 공사현장에 대한 시행권 양수도계약을 맺고 대금 일부를 지급한 뒤 이를 근거로 C사의 건축주 등을 주장했다.
D사는 같은해 11월 용역직원들을 통해 B사가 점유·관리 중이던 공사현장을 점거했고, 관할경찰서에 집단민원현장 경비원배치 신고 및 관련 허가를 받아 약 65일가량 경비원 10명가량을 상주시켜 점유·관리했다.
B사 대표인 A씨는 2018년 1월 초 점유권 분쟁과 관련해 선임한 변호사 E씨 등과 함께 공사현장을 탈환하기로 마음먹고 용역업체에 실행을 의뢰, 80~100명가량의 용역직원들을 통해 D사 경비 직원들을 외부로 끌어내고 현장을 탈환했다.
검찰은 A씨 등이 고용한 용역지원들이 D사 측에 고용돼 현장관리, 청소 및 경비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이들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E변호사 등은 포크레인을 동원해 공사현장 철재펜스를 뜯어내고 용역직원 60~80여명으로 하여금 배척(일명 '빠루'), 쇠파이프, 해머 등을 휴대시켜 건조물 내부로 진입하게 하는 등 건조물을 침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사가 불법적으로 B사의 점유를 침탈했다면, B사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며 "B사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해 공사현장 철재펜스를 뜯어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수의 용역을 동원해 공사현장 등에 침입한 행위는 범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에서 적법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존재하므로, A씨 등이 주장한 경제적 사정들만으로는 청구권의 실행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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