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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멈추나" 건설노조 총파업 예고에 건설업계 공사지연 우려

기사등록 : 2023-02-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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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례비·불법관행 없애야...건설노조 "우리만 탄압"
지난해 말 화물연대·건설노조 파업에 전국 건설현장 60% 멈춰
총파업 시 공기지연 불가피...건설사, 일정관리 부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정부의 대대적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항의하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공사현장이 또다시 셧다운(shutdown)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노총 소속 장비가 투입되는 공사현장은 이날 가동이 중단된다. 노조측이 레미콘, 시멘트 등 건설장비 지회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상황이어서 후폭풍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파업의 영향으로 현장에 원자재와 인력을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면 공사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불법행위 근절 방침에 건설노조 "근로여건 개선 우선" 총파업 예고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대규모 도심 집회에 들어가자 공사현장의 공정률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집회는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하면서 건설노조가 맞불을 놓은 것이다. 건설현장의 모든 불법 행위를 노조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이 멈춰설 위기에 놓였다.<사진=윤창빈 기자>

노조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2017년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2018년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혁신방안, 2020년 관계부처 합동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을 약속했지만 이행된 게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부정부패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노조만 탄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논란이 된 '월례비'(성과급)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 차원에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건폭'(건설 폭력)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법치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내달부터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요구하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즉각 면허를 정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월급과 별도로 하도급사에 월례비 600만~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작업 속도를 늦추는 등 태업으로 공사 기간을 지연시켜 하도급사로선 이런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구조다. 실태조사 결과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총 243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명이 월례비로 연간 2억1700만원을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이에 건설노조측은 "앞서 법원이 월례비를 임금의 성격이라고 판결한 바 있고 월례비는 공사 기간 단축과 위험작업 업무 등에 대해 관행적으로 지급됐던 근로의 대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건설노조의 시각차가 커 단기간에 봉합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정부는 월례비 관행뿐 아니라 전임비, 채용, 장비 강요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노조측은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 개선, 적정 임금제 도입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이어간 뒤 의견 수렴이 안 될 경우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 총파업 시 공기지연 불가피...건설사, 지체보상금 부담도

건설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면 건설현장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타워크레인은 아파트, 빌딩 고층건물에 지을 때 무거운 자재나 장비를 옮기는 역할을 한다. 고층건물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은 필수 장비다. 그만큼 이 장비가 멈출 경우 건설사의 공정률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파업의 범위가 노조 소속 레미콘, 시멘트 등의 기업까지 확산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진다.

앞서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발맞춰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동조 파업에 참여하면서 전국의 주택 건설공사 현장 1349곳 중 58%에 달하는 785곳에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도 건설노조의 총파업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공사가 중단되진 않았지만 건설노조의 투쟁이 장기화하면 공기지연으로 이어진다. 발주처와 계약한 준공일자를 맞추지 못하면 건설사가 그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매출원가율이 9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보상금까지 떠안으면 자금난이 불거질 여지가 있다.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부 한 임원은 "비노조 타워크레인 기사를 확보하거나 대체 공정을 준비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번 분쟁이 레미콘, 시멘트 부문까지 확산하면 작년 말 발생했던 공사현장의 '셧다운'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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