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반도체과학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초과 이익을 공유하고, 근로자 자녀 보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약 50조 5000억원)와 반도체 공장 신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총 520억 달러의 예산의 투입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법의 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의 신청 절차와 기준 등을 설명하는 기금지원공고(NOFO)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1억5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직접 받는 수혜 기업들은 "신청자의 예상을 초과하는 현금이나 수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어 초과 수익 공유는 수익이 에상보다 크게 초과할 경우에 적용될 것이라면서 그 규모는 지원된 보조금의 75%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초과 이익을 냈을 경우 최대 지원금 규모의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무부는 이는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초지라면서 구체적인 적용 규정은 3월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상무부는 초과 수익 공유가 기업들의 프로젝트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면제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밖에 정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공장이나 건설 현장 인근에 보육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기존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비싼 보육비 부담으로 취직을 꺼리는 것을 감안, 투자 기업들이 보육 지원 프로그램까지 마련해 취업률을 끌어 올리려는 취지다.
상무부는 이밖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미국 국방부등에 군사용 반도체나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이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간의 자사주 매입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도 제공토록 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백지수표는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의 회계 장부도 정부에 공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기금지원 공고에는 향후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가드레일에 대한 상세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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