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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그 잘난 '법대로' 정순신 父子 학폭이 낳은 비극

기사등록 : 2023-03-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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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 5일 종영된 드라마 '일타 스캔들'은 사교육 1번지인 서울 대치동의 현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많은 화제를 몰고 왔다. 일타 강사 최치열과 남행선의 사랑 얘기 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SKY' 입시의 고달픔이 더 크게 다가왔다.

비단 대치동이 아니어도 전국의 학원가는 수많은 학생과 셔틀버스, 학부모의 차량으로 뒤엉킨다. 셔틀버스는 도로 한켠을 채우고, 학부모들도 자녀들을 태우기 위해 비상등을 깜빡인다.

학부모들은 이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지 잘 안다. 때문에 자녀들이 혹독한 사회에서 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공부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크게는 SKY를 보내기 위해, 적어도 본인들 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자녀들의 삶을 꿈꾸면서 말이다.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오뚝이처럼 일어나라는 격려도 때론 조심스럽다.

사회부 김기락 차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 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소식은 사회 곳곳의 분노로 이어졌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 가해자였는데도 2020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특히, 정 변호사 아들이 2017년 고1 당시 학폭이 일어난 뒤, 2018년 학교 측으로부터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으나, 정 변호사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부터 각종 소송을 이어가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선고된 2019년이 돼서야 학교 처분대로 아들을 전학시켰다.

2018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정 변호사는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했다. 검사, 법률가를 넘어 사회지도층으로 불릴 만한 자리다. 어쩌면 대중의 분노 시발점은 이 지점에 있는지 모른다. 검사가 학교 조치에 '법대로' 했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소송은 일반인들 보다 쉬웠을 테니, 피해 학생 측이나 학교 측에선 어느 정도 예상도 가능했으리라 본다. 피해자 입장에선 고1 때 벌어진 사건이 고3이 돼서야 정 변호사 아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는 졸업 이듬해에도 대학에 못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 편을 들고자 했을 '정 검사'의 부모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내 새끼만 잘못 했을까 생각도 들었을 게다. 대입을 앞두고 전학으로 인한 환경 변화 등 아들의 스트레스까지 최소화 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정 변호사 아들은 이런 정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망하고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법대로' 했다가 정 변호사와 아들이 현재 처한 현실은 법을 뛰어넘어 평생 갈 고통이라는 것. 청년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서울대에 대자보가 붙었다. 분노가 언제까지 확산할지 예상하기 어렵다.

사회가 들끓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조용하다. 그래서 비극적이다. 부끄러움의 몫은 검찰일까? 변호사 단체일까? 아니면 정 변호사 아들을 받은 서울대일까?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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