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삼동, 태광, 일신 등 11개 비닐하우스용 필름(비닐)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삼동 1억7600만원, 태광 1억4400만원, 일신 1억2800만원, 광주원예 1억2600만원, 흥일9700만원, 진주원예 9100만원, 동아 8100만원, 자강 7500만원, 경농 4600만원, 상진 300만원, 별표 100만원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비닐하우스 필름 구매는 단위농협에서 이뤄지는 계통거래·자체거래와 대리점, 농자재상사, 인터넷 등을 통한 민수거래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계통거래·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와 농협협동조합 유통 그룹인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제조사는 농협경제지주와 2018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전 품목의 가격을 전년 대비 5% 인하할 것을 요구했으나 11개 제조사들의 합의 결과 주력 품목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 또는 동결하고, 그 외 제품은 대폭 인하하는 방식으로 계통가격을 결정했다.
11개 제조사는 또 같은해 3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준수해 할인 등을 최소화할 것과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해 영업할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일신, 상진, 자강, 동아 4개사는 농협경제지주가 발주한 장수필름(연한 푸른색 비닐)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낙찰자를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 대상인 11개 제조사의 임직원에 대한 담합 근절 교육을 병행해 관련 시장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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