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2소위원회(정치관계법소위)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개편안을 세 개로 압축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한 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해진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3 leehs@newspim.com |
세 가지 결의안은 국회의장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첫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석 배분 방식을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두번째 안은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 의석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첫번째와 두번째 안은 모두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해 총 35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골자다.
세번째 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시작은 준연동행 비례제를 그대로 가지고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여야간 총의가 모아져서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소위에서 개선안을 심사해왔다"며 "이 기회에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 제대로 역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일보한 방안을 마련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오늘 저희들이 역사적 의결을 앞두고 합의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과제는 각 정당 내 논의와 더불어 전원위원회를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한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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