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웨덴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시 제출했고, 한국은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인권인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바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인권과 핵·미사일 문제가 직결돼 있다는 최근의 국제사회 추세를 다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식량에 대한 접근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재원을 점점 더 전용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 건물 [사진=블룸버그] |
또 북한 정부에 사상과 표현, 의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최근 제네바에서 전문이 공개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고하라고 권고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 등의 외부 문화 일체를 '반동사상 문화'로 규정, 관련자를 엄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또 미송환 전쟁(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과 일본 등 모든 납북 피해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북한에 촉구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인한 폐해와 여성권,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북한 정부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조치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악화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국경 개방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밖에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에 따른 심각한 인권 침해에 깊이 우려한다며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와 다른 인권 침해 및 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노력도 거듭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에 첫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뒤 2005년까지 3년 연속, 그리고 2008년부터는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해 상반기 중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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