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하자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며 "당정협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양곡관리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7 photo@newspim.com |
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의 생산 구조가 더 심각해진다"며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톤(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쌀값 하락, 식량 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추경호 장관 역시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양곡 매입 단가는 킬로그램(kg) 당 2677원인데, 3년 비축 후 주정용으로 판매할 때는 kg 당 400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재정에 큰 손해가 난다"며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주 내로 당정협의 통해 심도 있는 논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번 주 내 당정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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