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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집행부서 거부권 행사·미공포한 조례' 공포

기사등록 : 2023-04-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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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 병행
국민의힘 "묻지마식 조례안 공포 힘자랑하는 민주당" 비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돼 돌아와 미공포한 조례를 결국 세종시의회가 공포했다. 세종시는 조례의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과 함께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키로 했고 국민의힘도 반발했다.

3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장이 공포하기를 거부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기자회견하는 상병헌 시의장. 2023.04.03 goongeen@newspim.com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면 등에대한 내용으로 2월 제8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지만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달 제81회 임시회에서 다시 의결됐지만 시장이 공포를 거부했다.

상 의장은 "법률적 자문을 통해 행정절차 등을 검토했을때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를 최민호 시장께서 공포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해당 조례를 공포하고 이 사실을 세종시장께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의회의 기자회견에 앞서 "조례가 공포될 경우 효룍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하겠다"고 했다.

상위법이 보장하는 출자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재의결 표결 과정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수에 기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는 이유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어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상병헌 의장이 하자로 얼룩진 출자기관 조례안을 기어이 공포했다"며 "최민호 시장과 국민의힘이 여러가지 제안을 하고 설득했지만 모두 묵살되고 묻지마식으로 공포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민의 뜻은 외면한 채 시장이 일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데에만 여념이 없다"며 "민주당이 지금처럼 힘자랑하듯 밀어붙이면 반드시 세종시민의 엄중한 심판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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