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4일 유가족들이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04 hwang@newspim.com |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제대로 된 국가였다면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파면되거나 스스로 자리를 물러났을 것"이라며 "참사 이후 유가족들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고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유가족들을 피해다닌 것으로 생각된다. 국정조사 땐 유가족들의 명단이 없다고 거짓말 하고 형식적인 지원단 외 유가족들을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국민을 외면하고 등한시하는 권력자는 결코 무사할 수 없음을 이번 기회에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0.29참사대응TF 위원인 조인영 변호사는 "이 장관은 사고 발생 즉시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른 기관들의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일말의 사과 조차 없었다"며 "국민이 부여한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이 생명권의 실질적인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을 엄중히 받아들여 이상민 장관을 파면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바로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이 장관의 탄핵 재판에 대한 첫번째 준비 기일을 연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은 각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기일에 나올 증인을 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