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서울 흑석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에 대한 당선무효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6일 흑석1구역 재개발조합장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1월 7일 개최된 조합 정기총회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조합장으로 당선됐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틀 후 A씨를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그러나 조합 선관위는 약 한 달 후인 같은 해 2월 13일 A씨에게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당선무효 사유가 있다며 조합장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채무자(조합) 선관위가 당선무효까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A씨)에 대한 당선무효 결의는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후보자의 당선무효는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조합 선관위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5일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는 조합 정관이나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아 해석 문제가 불거졌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당선자가 공고된 때로부터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의결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조합 선관위가 당선 공고 후 5일을 경과해 당선무효를 결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합장이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점 ▲기간의 제약 없이 당선무효 결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해임 절차나 법원을 통해 당선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A씨는 그 기간 동안 조합장으로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등 금전적인 배상만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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