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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폭락이 '강남 납치·살해' 동기 정황 속속 드러나…남은 쟁점은

기사등록 : 2023-04-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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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유씨 부부, 피해자와 코인 소송전
4000만원 성격·납치 목적 등 밝혀져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조재완 기자 = 가상화폐를 둘러싼 갈등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으로 이어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씨 부부와 주범인 이경우(35), 피해자 A씨가 P(퓨리에어) 코인 투자를 계기로 사이가 틀어졌다는 정황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유씨 부부와 범행 실행책들 간 오간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사건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 사건을 요약하면, 범행 실행책 3인조(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유씨 부부 사주를 받아 피해자 A씨를 납치·살해했다. 경찰은 이경우가 유씨 부부로부터 범행 착수금 4000만원을 받았고, 범행 직후 유씨로부터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오겠다는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유씨 부부는 착수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주고 받은 자금 성격과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건 단초는 유씨 부부와 이경우, A씨가 P코인 투자로 복잡하게 얽혔다는 데 있다. 유씨 부부는 이경우와 A씨가 투자했던 P코인에 함께 투자했다. 이들 부부는 2021년 초 P코인 홍보영업 담당자였던 A씨 권유로 A씨에게 1억원 상당의 코인을 구매했고, 블록딜 방식으로 3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코인 가격이 하락하자 서로 상대를 시세조종 배후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며 소송전 등 갈등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우도 P코인에 투자했다가 8000만원가량 손실을 봤는데, 당시 이경우는 유씨 부부를 시세조종 세력으로 보고 A씨와 공모해 유씨 부부를 호텔에 감금, 피해 보상 명목으로 코인 1억9000만원 어치를 갈취했다. 그러나 이경우는 이후 유씨 부부와 사이가 가까워졌다. 유씨 부부가 A씨를 형사 고소한 당시, 이경우가 유씨 부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이 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우는 이후 유씨 부부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으면서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경우는 같은 해 9월 유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는데, 경찰은 이 돈을 범행 착수금으로 보고 있다. 유씨 측은 이경우 요구로 빌려준 돈이라며 착수금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4000만원 중 3500만원은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500만원도 이경우 부탁으로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이다. 이경우는 범행 직후에도 유씨를 두 차례 만나 수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당시 유씨는 이경우의 범행 사실을 몰랐고 돈을 달라는 요구도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들 진술이 엇갈린 가운데 A씨 납치 목적과 정확한 사인, 추가 배후 세력 여부 등이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피의자들이 A씨를 납치한 목적이 코인 갈취인지 원한에 따른 살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씨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A씨를 해할 이유가 없다는 게 유씨 측 변호인 입장이다. 또 범행 당시 A씨 코인 지갑에는 P코인 88만개(700만원 상당)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이 P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인 이더리움을 노렸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에 코인발행업체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다. 검찰은 전날 김수민 형사3부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구속 사건이 송치되면 범행 배경과 동기를 포함한 사건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 3명을 이르면 오는 1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범행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이모 씨가 함께 송치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된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유씨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3인조에겐 강조살인과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범행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일 이들 3인조 신상을 공개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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