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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안된다

기사등록 : 2023-05-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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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한국이민 대표행정사)

몇 년 전 일이다. 국내 항공사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기내 땅콩 서비스 문제로 항공기를 회항시킨 것에서 시작했는데, 그 회장님댁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것까지 문제가 되었다.

대기업 회장조차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합법적으로 고용하지 못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항공사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서 국내로 데려와 집안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럼 동남아 출신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국내 주재 외교관이나 고액 투자자 등 일부 외국인에게만 허용된 특혜처럼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국내에 있는 자녀의 출산이나 부모님 간병을 위해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가사근로자를 일시적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민 당국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국내 부유층만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국민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엄격한 비자 관리를 하고 있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이런 와중에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정훈 국회의원이 동남아 출신의 가사근로자를 최저임금 이하로 데려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실관계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내용이었고,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고용부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근로자를 고용허가제로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필리핀 가사근로자 100명을 고용허가제로 데려와서 출퇴근 방식으로 근무하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잘못된 정책이다.

첫째,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 사상 최저의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여보자는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나라가 없다. 오히려 일부 부유층의 편법적인 고용방식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둘째,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사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필요하지만 고용허가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인력을 선발하고 고용을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고, 일정한 기간 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 가정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수 없다.

셋째, 고용허가제는 최저임금과 근무 장소 변경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국제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중 무단이탈이 가장 높은데 외국인 가사근로자도 이 같은 방식이라면 인권침해와 무단이탈이 문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법은 고용허가제, 취업허가제, 노동허가제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낮은 단계가 고용허가제이다.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문제는 세계 이민정책에서 실패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제도인데, 서비스 분야인 가사 근로까지 확대한다면 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하고 외국인력 도입이 긴급한 간병 분야나 자영업까지 고용허가제가 확산될 수 있다.

돌봄서비스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외국인의 자격을 검증하되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논리를 반영한 취업허가제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적인 수준의 이민정책이나 백년대계는 물 건너 간다.

김도균 교수는 출입국 이민정책 전문가다. 1988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중국대사관과 주칭다오총영사관 영사로 역임하는 등 30년 넘게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특히 2018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예멘 난민 사태를 일선에서 지휘했다. 공직 퇴직 후에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행정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이민정책론을 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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