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금 소송 사건에서 진료기록 촉탁 감정 및 부검 결과가 다른 경우 특정 견해를 채택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15년 6월 B사와 배우자였던 C씨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 계약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C씨는 2017년 12월 계단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후 다른 병원에서 입원과 외래진료를 받다가 2019년 3월부터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4월 누룽지와 당뇨 밥을 먹던 중 갑자기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면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이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처치를 계속하면서 다른 병원 응급실로 그를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가 밥을 먹던 중 갑자기 고개가 기울어지고 급격하게 의식이 저하되면서 전신청색증이 관찰된 점, 그가 사망 사고 당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어 삼킴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특히 재판부는 D병원이 C씨의 사인을 '질식(추정)'으로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본 것, 그리고 법원 촉탁으로 진료기록 감정을 수행한 E의료원장이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비춰 당시 질식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C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법원 촉탁으로 진료기록 감정을 한 다른 병원 F병원장이 급성 심근경색증을 사인으로 본 것에 주목했다.
우선 재판부는 "상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E원장의 촉탁 결과는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고 있어 채택 여하에 따라 보험사고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반면 F병원장과 국과수 부검 감정 결과는 C씨의 사인이 질식이 아닌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원심이 근거로 삼은 E의료원장 촉탁 결과에 배치되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부검의견이 반증으로 제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촉탁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비점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견해를 채택하려면 구체적으로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이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질식이 사망 원인이 됐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보험금 청구자의 증명책임, 감정 결과의 채택과 배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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