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반대단체 사찰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 및 인물들의 현황, 동향 등이 담긴 자료를 받아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등굣길 참사와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부산시] 2023.05.02 |
박 시장은 2021년 3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연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찰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요청하거나 불법사찰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정원 문건의 작성을 요청했거나 보고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청와대 주요 요청현황 문건 및 이 사건 메모 보고 문건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됐다는 사실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어 "4대강 관련 청와대 국정원 문건이나 메모 등에 대해 증거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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