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이슈+] '동료 비위'에 관대한 국회...'코인' 김남국 의원직 제명 가능성은

기사등록 : 2023-05-21 09: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민주, 17일 김남국 윤리위 제소 결정
헌정사상 제명 YS 뿐…21대 국회서 의결 징계 '0건'
"제명, 현실적 불가능…야당 흠집내기 프레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하면서 윤리위에서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민의힘이 징계 중 최고 수준인 의원직 제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자정 작업'이라 할 국회 스스로의 의원 징계에 유독 소극적인 국회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05.17 leehs@newspim.com

◆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 결정...'제명' 놓고 여야 입장 차 갈려

현재 여야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절차 등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제명'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맞서고 있는 상황.

국회 정무위원회 결의안으로 채택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놓고서도 여야 목소리는 갈렸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 전수조사엔 긍정적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조사에 대해선 아직 침묵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장에 전수조사보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압박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안은 제출 시점으로부터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회부된다. 이후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자문위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본회의에 징계안을 올리기까지 최장 80일이 걸릴 수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본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단, '제명안' 이 올라간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 21대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 총 '39건'…본회의 회부는 '0건'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정립할 목적으로 1991년 5월 31일 개정 국회법에 따라 설치됐다.

윤리특위의 주요 기능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준사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제소된 징계안은 총 '39건'이다. 그 중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를 거쳐 소위에 상정된 건은 단 4건. 구체적으로는 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이다.

이 중 3건(윤미향·이상직·박덕흠)은 의원직 제명이 권고됐는데,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을 뺀 2건만이 소위에 계류 중이다.

즉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를 통해 징계가 실제 이뤄진 건은 '0건'이다. 일각에서 윤리특위 기구 자체에 대한 무용론을 비판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변재일 윤리특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 합의가 없으면 회의 자체를 열 수가 없다. 전반기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진표 의장이 당시 징계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3.05.19 seo00@newspim.com

◆ 국회의원 제명은 헌정사상 YS 유일...'김남국 제명' 현실성 낮아

때문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은 현실적으로 여러방면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설령 윤리특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김 의원의 징계안이 회부된다 할지라도, 국회의원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167석을 가진 민주당 표를 고려하면 가결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한국 의정사 75년동안 제명된 국회의원은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당시 신민당 총재를 역임하던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요청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됐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했던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결정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징계수위가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로 대폭 낮아져 비난을 받았다.

또 19대 국회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가결됐지만 심 의원이 본회의 표결 전 사퇴했다.

서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의 제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의힘도 뻔히 알면서 고집부리는 것"이라며 "코인문제가 민주당에게 악재로 미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프레임을 짜는 것 아니겠나"라고 일갈했다.

seo0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