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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비자확대·관광연계…복지부 "2027년까지 70만명 유치"

기사등록 : 2023-05-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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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협진 넘어 외국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온라인 비자 발급 기관 27개→50개 확대
의료·관광 연계 강화…국가별 맞춤 전략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명을 유치를 목표로 외국인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 온라인 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하고 환자와 함께 입국할 수 있는 보호자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관광 연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내놨다. 출입국 절차 등 완화로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해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 국가가 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여명으로 2021년 14만6000여명 대비 70.1%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9만7000여명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했다.

연도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자료=보건복지부] 2023.05.29 kh99@newspim.com

복지부는 이번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방한 외국인 환자 수를 연간 26% 늘려 2027년까지 7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진료과목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7개인 보건복지부 인증 유치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도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방한 외국인 환자의 효과적 치료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 해외진출·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해외진출법은 국내 의료인과 국외 의료인 간 기술지원, 환자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 등 '원격 협진'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의료·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진료과목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지역·진료과 편중을 완화하는데도 나선다.

외국인환자와 보호자가 의료·관광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올해는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이 클러스터로 지정됐다. 지역별 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도 인천, 대구, 제주, 부산, 광주, 충북에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요 발생 질환, 한국 의료 선호분야 등 수요와 공급을 종합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성형·피부과와 함께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중증·복합성 질환과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자료=보건복지부] 2023.05.29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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