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은행의 수익 다각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70년여 년 간 금지됐던 지방채와 특수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현행법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은행들은 수익 다각화 측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정무위원장. 2023.05.22 leehs@newspim.com |
현행법은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를 정하고 있다.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1950년 '은행법' 제정 시 도입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한도를 일률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채, 특수채는 위험도가 낮고,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이 도입돼 은행의 유동성도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등 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김희곤 의원실은 "지방채 및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도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의 예외로 정함으로써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감사원의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 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신용위험 수준 등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은행의 유가증권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미국도 위험정도 등 유가증권 종류별 특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채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지방채나 특수채에 투자가 가능해진다면 수익성 측면에서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의 수익성 다각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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