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적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장관지시로 입버예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전원주택으로 전용되고 있는 불법 농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막의 연면적을 현행 20㎥에서 7㎥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규제 강도가 지나치다는 부정적 의견이 잇따르자 정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주택으로 전용된 불법 농막 사례 [자료=감사원] 2023.06.13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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