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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태풍 대비 항만·어항시설 안전점검

기사등록 : 2023-06-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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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 시행
예방조치로 피해 최소화 나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2년) 평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4.8건으로, 지난 10년(2013~2022년) 평균 4.0건과 비교해 증가했다.

우리 연안 해수면 온도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강한 태풍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이에 해수부는 올 태풍 집중발생 시기에 앞서 항만·어항의 주요 시설물과 공사현장, 연안여객선, 항로표지시설 및 컨테이너 크레인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중지 등 조치 후 개선시까지 관리한다.

이와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태풍 대비 행동요령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양식장에 대해 지자체별로 양식장 고정설비 등을 점검한다.

태풍 전 하천과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도 강화하고, 태풍 후 발생한 쓰레기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수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태풍이 접근할 때는 조업선과 주요 무역항 내 화물선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태풍이 임박했을 때는 조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방파제 출입 통제 등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올 여름 태풍에 대비해 체계적인 사전점검과 예방조치로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도 태풍 발생 시 재난정보를 수시로 파악해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3.06.16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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