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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인데 '면허취소'도 취소해야"…음주운전자 패소

기사등록 : 2023-07-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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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 면허취소 불복소송 냈으나 기각
법원 "헌재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윤창호법' 조항의 위헌 결정을 내세워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음주운전 단속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9월 부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그는 2003년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이듬해 1월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에 따라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형사처벌 조항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래전인 2004년 면허 정지 처분 전력 때문에 이번에 면허 취소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2021년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위헌 결정의 취지만으로 이 사건 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부칙상 2001년 6월 30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음주운전) 횟수에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됐다 해도 (운전면허 취소 규정인)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당시 원고가 원하지 않아 채혈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당시 경찰관이 사용한 음주측정기의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다"며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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