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에 인수되면서 대우조선해양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날부로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그룹은 대우조선해양과 완전자회사인 DSME정보시스템, 삼우중공업의 자산총액 합계가 12조3400억원으로 올해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의 5개 계열사가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지난 5월 24일 대우조선해양의 의결권 있는 지분 49.33%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과 완전자회사 2곳은 한화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됐고, 대우조선해양그룹으로부터 계열제외됐다.
대우조선해양그룹은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는다. 자산총액 합계액도 3조5000억원에 못 미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자산총액 합계액이 3조5000억원 미만이 되면 중간에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게 된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계열사가 기존 96개에서 99개로, 자산총액 합계액인 83조300억원에서 95조3700억원으로 늘었다. 재계 순위는 7위로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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