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의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하는 절차다.
가수 남태현 |
남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씨는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던 중 지나가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으며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측정 결과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돌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남씨를 약식기소했다.
남씨는 자신의 SNS에 "저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너무나 부끄럽다"면서 "저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고 자숙하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남씨는 현재 필로폰 투약 혐의로 방송인 서민재씨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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