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0일 쿠바 방문객 및 복수국적자에 대한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적용 배제 조치 시행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쿠바 복수국적을 보유한 국민들이 미국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1년 1월 이후 쿠바 방문 이력 있거나 또는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 시점에 대한민국과 쿠바 복수국적을 보유하신 국민들께서는 미국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2021.06.24 yooksa@newspim.com |
다만 공무상의 이유로 쿠바를 방문한 군인 또는 공무원은 예외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한국 측에 통보해 오면서, 이번 조치가 대상자들의 미국 방문을 차단한 것이 아니며, 대상자들은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이미 발급받은 ESTA가 유효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ESTA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 당국에서 당사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강화법(2015)에 따르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국(한국 포함 40개국) 국민도 ▲테러지원국(SST)을 방문하거나 ▲복수국적을 보유한 경우 ESTA 적용이 배제된다. 쿠바는 지난 2021년 1월 12일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며, 배제 조치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1시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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