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공탁 절차를 통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원고 측 일부 유가족의 소재를 추가 확인하고 배상금을 지급했다.
외교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자 변제'를 집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이날 정부 해법을 수용한 사망 피해자 1명의 유가족 2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3.04.14 pangbin@newspim.com |
이들 유가족은 사망한 피해자의 배상금 상속권을 갖게 됐지만 그동안 정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단은 최근 공탁 절차를 밟으면서 지난 3일 이들 유가족의 소재를 확인했다. 외교부는 이들을 직접 만나 해법을 설명했고, 유가족도 판결금 지급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해법을 수용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일부 피해자 유족뿐만 아니라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 4명에 대해서도 공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신청은 광주와 전주, 수원 등 지방법원 공탁관에 의해 잇따라 '불수리' 결정이 내려져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생존원고 대리인들과 피해 가족은 전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앞에서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3자 변제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법을 스스로 우습게 만들고 있다"며 공탁이 전면 무효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피해자 측은 법원에 "공탁 불수리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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