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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숙원' 유산취득세 도입 늦어진다

기사등록 : 2023-07-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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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 전면 개편 속도 조절
5월 마무리 계획 차질…일정 미뤄
총선 앞두고 '부자감세' 논란 우려
세수펑크에 추가적 감세정책 신중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경영계가 상속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늦어질 전망이다.

상속세 제도 개편이 방대한 작업인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감세' 논란이 가열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시간을 두고 신중히 접근하는 모습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개편 내용을 담지 않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는 피상속인(사망자·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 총액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기재부는 과세체계 합리화 등을 이유로 유산세를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물리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 유산취득세, 文정부서 시작…尹정부서 본격 논의

유산취득세 도입 필요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제기돼왔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이 상속인에게 큰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0년 10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후 전체 상속 재산 가액(18조9633억원)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의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강당에서 열린 영결식을 마치고 장지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로 향하고 있다. 2020.10.28 photo@newspim.com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고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세율인상과 과표구간, 공제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4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응능부담의 원칙(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원칙)과 과세 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7월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올해 2월에는 조세개혁추진단을 신설해 상속세 개편 추진 계획을 수립해왔다.

정부는 당초 올해 5월까지 검토를 끝내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개편 내용도 담을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달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상속세 개편이 배우자·자녀 공제 등을 함께 조정해야 하는 큰 작업"이라며 "좀더 깊이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올해 상속세 전면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도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이달 발표하는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는 관련 내용을 담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세제개편안은 정기국회 제출이 일반적이지만 필요하다면 이후 별도로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재계 요구 거세지만 총선 앞두고 정부 부담 가중

경영계는 정부를 향해 유산취득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에도 기재부에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 한도 조정과 함께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5.28 alwaysame@newspim.com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전면 개편이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많을 수록 과표가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산(과표) 3억9200만원을 4명이 물려받는다고 가정할 때 현행 유산세 기준으로는 최고세율 20%가 적용돼 산출세액은 6840만원이 된다. 그러나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면 4명이 각각 9800만원의 과표를 적용받게 되므로 최고세율이 10%로 낮아져 4명의 총 세금은 3920만원에 그친다.

상속세 개편이 지난해 법인세·부동산 보유세 인하에 이어 또다시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정책을 무리해서 추진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과는 관계 없다"며 "유산취득세 도입이 재계의 숙원이지만 복잡하고 방대한 작업을 허술하게 진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추후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더라도 각종 공제 제도를 포함해 상속세법 전체를 손질해야 하는 만큼 이를 곧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2 yooksa@newspim.com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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