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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JB금융지주 일가 사위 1·2심 모두 집행유예

기사등록 : 2023-07-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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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집유 3년·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마 거래 및 흡연 혐의로 기소된 JB금융지주 일가 임모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대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범한 뒤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점에서 피고인은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전 JB금융지주 회장의 사위인 임씨는 지난해 10월 경 대마를 매수·매도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초등학교 동창이자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매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임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대마를 매도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치료를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유통 목적으로 매도하지 않았고 실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가까운 친구와 지인 등의 연이은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범행 경위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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