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대학별로 자체 갑질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또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위반 시 신고처리 절차 및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조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위해 조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참여토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 내 갑질 행위 근절과 대학(원)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 교육부와 각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생·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제도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3.07.17 jsh@newspim.com |
각 대학은 2018년 7월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교육부 '교육 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갑질신고 접수 및 사후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 내 갑질신고 등은 2019년 46건에서 2021년 86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대학 내 권위적 분위기, 2차 피해 등의 이유로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선 대학별로 갑질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가 개최한 대학(원)생 고충 청취 간담회에서 "교육부 등이 대학별 갑질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이를 지수화하고 공개하면 대학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학별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의 경우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교직원 행동강령을 공개한 39개 대학 중 14개 대학은 갑질 행위 금지 규정조차 없었다. 행동강령 내 신고처리 규정도 제각각이었다.
또 대학별 행동강령책임관이 갑질신고를 처리해야 하나, 일부 대학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징계 권한 등이 없는 학내 인권센터에 업무를 이관해 처리하기도 했다. 일부 대학은 갑질신고 전담번호 운영과 누리집 내 갑질신고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갑질행위는 연구인력 사기 저하, 연구성과 미흡 등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까지 악화시킨다"면서 "대학의 갑질문화를 근절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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