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손 전 처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과 성향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무사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 실패로 확산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손 전 처장은 TF 팀장을 맡아 세월호 유가족 관련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손 전 처장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대원들을 통해 법령에서 첩보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민간인인 세월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동향 등을 별다른 기준 없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수집한 것은 법령이 정한 직무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무사 1처장 및 TF 팀장의 지위에서 대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근거해 법령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검찰과 손 전 처장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모관계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손 전 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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