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2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병부모 대상 '국방 분야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는 국방부 전문상담관과 국민권익위국방 분야 전문조사관이 합동으로 상담을 맡는다.
[사진=논산 육군훈련소 홈페이지 캡처] |
국방부는 "이 행사는 신병 군사훈련을 마치고 군 생활을 시작하는병사의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고, 군 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안내하고 상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장병들이 군 생활 중 어려움을 겪는 고충 민원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직, 휴가, 위법·부당한 징계, 의가사 전역등 인사·복무 분야 ▲급여, 보급품, 급식, 부상·치료 등 복지·의료분야 ▲구타·가혹행위, 폭언·욕설, 성추행·성폭행 등 장병 권익 분야 등이다.
국방부와 권익위는 장병 부모들이 문의사항을 쉽게 확인하고상담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홍보물도 제작·배포한다. 고충민원 신청은 인터넷에서 '국민신문고'를 검색해 할 수 있고, 국방부나 국민권익위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현역장병의 고충 유형 및 대처방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현역장병 고충해결 홍보 리플렛'과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는 국방부(1577-9090)와 국민권익위(국번없이 110번)의 연락처를 담은 홍보물도 같이 배포한다.
국방부 오성식 감사관은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는 국민을 직접만나는자리이므로 장병가족 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감있게 직접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모님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가족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신문고가 갓 군 생활을 시작하는 병사 가족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군 장병과 그 가족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는 현역장병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2021년12월부터 '군 장병 권익 강화 옴부즈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방분야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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