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대만 경쟁당국과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공유한다.
공정위는 김성삼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25∼2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18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 및 제15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한국·일본·대만 경쟁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 등을 공유한다.
공정위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인접시장으로 확장하는 등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 방해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1월 제정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공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기간 동아시아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해 향후 다국적 기업 간 인수ㆍ합병과 같은 국제적 경쟁법 사건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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