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난 13일 세종시가 쓰레기소각장 입지를 송성리로 결정해 고시한 것과 관련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원에 처분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24일 법원이 이를 시청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25일 대책위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말의 소통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찍어누르는 행정에 울분을 토하는 심정으로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원직 공동위원장 등 9명의 이름으로 접수했다.
세종시 쓰레기소각장 입지 관련 행정소송 소장.[사진=대책위] 2023.07.25 goongeen@newspim.com |
대책위와 주민들은 "요양원 입소자들의 동의를 받은 시의 페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는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히고 법원에서 시청으로 발송한 소장에 대해 과연 시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새롬의 이세영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변호사는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독사처럼 소송에 임해 부당한 행정처분을 뒤집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에 세종시는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시위와 고발, 진정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의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에도 원칙대로 대응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과정이 정당하지 않은 모든 결과는 무효"라며 "세종시의 반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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