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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민 탄핵'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재난안전법 위반 아냐"

기사등록 : 2023-07-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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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명 전원일치 기각 결정
"국가공무원법, 헌법상 의무 위반 아냐"
'골든타임' 등 사후발언은 부적절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관들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07.25 mironj19@newspim.com

 '재난안전법' 위반 사항 없어…"다중밀집사고 예상 어렵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소추 사유인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순서대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이 사건 참사와 같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재난 발생시 사후적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도록 한다"며 "피청구인(이 장관)이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참사를 앞두고 핼로윈 축제에 인파는 예상했으나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예상하긴 어렵다"며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이 다중밀집사고의 위험성을 행안부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게 구체적 예방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해서도 "참사 당시 서울과 대구, 제주에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센터가 설치돼 365일 24시간 운영됐으며 전국적인 통신망 확보를 위한 기지국도 구축됐었다"며 "그 밖에 이태원동 인근 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 관제를 위해 행안부 장관이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확보한 것을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참사 사후 조치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거나 판단히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2022년 10월 29일 23시 20분 무렵 재난안전비서관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참사 발생 사실을 처음 보고받았다"며 "당시 보고받은 내용에만 기초해 피해상황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난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었던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2022년 10월 30일 00시 12분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현장 지휘 상황 등을 보고받았을 때도 여전히 피해 규모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불가능해 다른 대응 조치에 우선해 중대본과 중수본 설치 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후 조치에 있어서도 "피청구인은 소방재난본부장이나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재난 현장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보다 적극적인 현장 지원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난안전법에 따른 총괄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참사를 인지했을 때부터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이 운영되기까지 행안부와 여러 지자체 사이의 총 35건의 사망보고 대응지시 등이 교신된 점을 보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운영 현저히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운영 및 국가 재난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재난안전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7.25 mironj19@newspim.com

◆ "골든타임 지났다" 발언 등은 지적…재판관 별개 의견 제시

이 장관이 국정조사 과정 등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참사와 원인에 대해 국민 오해 불러일으킬 여지 있다"며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참사 현장에 85분 만에 도착해 지적을 받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헌재는 다만 "이 발언들은 국민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취재기자와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것으로 답변의 책임이 있는 반면 시간적 제한으로 충분한 설명이 어려웠다"며 "피청구인이 유감을 표시하며 사과했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대한 발언과 압사, 피해자 용어 사용 관련 발언, 유족 명단 관련 발언은 다소 정돈되지 못하거나 불분명하다"면서도"피청구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거나 행안부 장관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한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참사원인과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이 장관의 일부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정정미 재판관 또한 "공직자가 하는 말의 무게 권한의 크기에 비례한다.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및 경찰과 소방 권한, 인사,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라며 "참사 피해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반 국민에게도 큰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부적절한 언행은 정도를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다음 날인 9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됐고, 헌재는 신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이종석 재판관을 주축으로 TF를 가동하며 집중 심리를 이어왔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가운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장기간의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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