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31일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 대변인은 러시아의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무기 거래'라고 규정했다.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7월 27일 밤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전승절' 열병식 도중에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또 전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무기 거래는 금지돼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서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개연성이 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 인용과 관련해 전 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참조해 달라"면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북한의 무기가 어떻게 우크라이나군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여러 추정이 있었다"면서 "그것은 전문가들의 추정이고 어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지금 언급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제 무기를 사용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북한제 무기는 122mm 다연장 로켓탄이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들이 2020년 10월 19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포7중대에서 연평도 포격 당시 날라온 북한의 122mm 다연장 로켓포탄과 추진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FT는 우크라이나에 우호적 국가가 러시아군 넘어가기 전에 북한제 탄을 압수해 우크라이나군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무기를 지원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일부 언론에 밝혔다.
특히 FT는 지난 6월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전선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한글로 '방-122' 등 북한식 외래어 표기가 찍힌 로켓포탄을 정비하며 포격을 준비하는 사진까지 공개했다.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하지만 로켓포탄에 찍힌 북한어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무기 지원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게 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29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7·27 전승절'에 방북한 것은 "무기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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