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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교 '교사면담 예약제' 시범도입…소송비 선제지원

기사등록 : 2023-08-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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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발표
민원 대응 챗봇 등 연내 앱 개발…내년부터 유초중고 시행
학교에 CCTV 갖춘 민원인 대기실 설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오는 11월부터 교권 보호 방안 일환으로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면담 사전 예약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챗봇 민원 서비스 도입으로 교사의 대면 응대도 줄인다.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을 일차적으로 걸러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민원 응대를 줄이거나 실질적 책임을 분산하는 방안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초중고 2학기 교사 면담 앱 예약 시범운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학기부터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도 설치된다. 이에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 등 민원인은 학교에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CCTV가 있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대기해야 한다.

은행과 공공기관에서 민원 응대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챗봇도 도입된다. 일반적인 민원 사항에 대한 응대는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교장 또는 교감이 운영 주체로 참여한다. 챗봇 서비스는 내년부터 원하는 유·초·중·고 모두 운영할 수 있다.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은 "앱 개발까지 3~4개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희망 학교별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교사의 대면 민원 응대를 줄여 업무를 경감하고 1차 필터링을 통해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목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사전예약 시스템 승인 절차가 교사의 또 다른 업무가 될 수 있고 챗봇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기존처럼 교사가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당 서비스는 교사가 민원의 일차적인 해결자로 역할 하지 않는 게 핵심"이라며 "행정 부분은 행정실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 말까지 만드는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육청은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통화 연결음 설정, ARS 서비스 이용 등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제적 변호사비·소송비 지원, 아동학대 확정되면 '구상권' 청구

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우선 지원한다. 교원 1인당 민형사 소송의 1, 2, 3심 각각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하며 재직 중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퇴직 교원도 지원한다.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에게도 소송비를 지원한다. 검·경찰 조사 시 200만원 이내 변호인 선임료도 지원한다. 다만 혐의가 확정됐을 경우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전에는 교원이 소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의결이 필요했지만, 해당 절차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은 교보위 심의가 예정돼 있다는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현재 교보위도 분쟁 조정 기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정을 의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학부모 신뢰를 얻지 못해 제 기능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 갈등을 해결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지역청 수준에서 분쟁조정위를 만들어 화해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진전시키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 조정을 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개선하겠다고 했다.

◆학교장, 아동 '등교정지'·'치료 강제' 조치 관련 법 개정 추진

내년 3월부터는 서울 전체 초등학교 56.8%에 불과한 전문 상담 인력을 확대 배치한다. 마음 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11개로 확대해 문제행동 학생의 심리 치료 연계를 돕는다.

조 교육감은 "교육과 상담, 심리 정서적 지원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있다"며 "학교장과 전문의 협의로 권위적 치료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든 단계의 법률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부 기재로 인해 또 다른 법률분쟁 가능성은 불 보듯 명확하다"며 "학생부 기재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시도 교육감들도 대개 비슷한 의견"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게끔 관련 규정 개편도 요구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다른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등교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교원지위법에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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