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AK플라자에서 벌어진 차량 돌진과 '묻지마 칼부림'에 중상을 입은 60대 여성 1명이 끝내 숨졌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 모(22)씨가 5일 오후 경기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최 모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쯤 차량으로 서현역 앞 인도를 돌진한 뒤, 인근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이 다쳤다. 2023.08.05 leehs@newspim.com |
6일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전담 수사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22) 씨가 운전하던 소형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 있던 60대 A씨가 이날 끝내 숨을 거뒀다.
A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씨에 대해 '살인 미수' 등 혐의에서 '살인' 등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분당 '서현 흉기 난동' 피해자는 A씨가 사망하면서 사망 1명 부상자 13명이 됐다. 최씨는 전날 살인예비와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 AK플라자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과 '고의 차량 돌진'으로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1~2층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닥치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무차별적인 '묻지마 칼부림'으로 백화점 내부에 있던 시민 9명이 다쳤다.
또 흉기 난동 직전에는 백화점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차량돌진으로 5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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