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
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12시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근마켓 측은 문제의 게시글은 A씨 스스로 8초 만에 삭제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같은 날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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